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1)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후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출처 : 두산백과
(2)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인
1.성명 : 최고왕
2.주소 ;
3.연락처 :
수신인
1.회사명 :
2.법인등록번호 :
3.대표이사 :
4.주소 :
5.연락처 :
입회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 최고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사와의 계약해지
본인은 0000년 01월 01일 부로 귀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3.입회보증금 반환요구
본인은 0000년 01월 01일 부로 입회보증금(금496만원) 반환을 귀사에 요구한다.
4.지연손해금 요구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입회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금액의 연12%)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5.변제기한(변제기일)
귀사는 0000년 01월 14일까지 입회보증금 및 지체보상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사가 이행하지 아니할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0000년 01월 01일
위 발신인 최 고 왕
*첨부서류
1.입회계약서 1부
2,입회약정서 1부
3.시설관리운영계약서 1부
4.시설이용약관 1부
5.회원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