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반드시 그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송달), 동시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하고자 한다면 답변서를 일정 기한 내에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써내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을 경우 그 소송은 어떻게 처리될까?
답은 원고 승소이다.
이처럼 당사자 일방(주로 피고)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반박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 즉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자백 간주" 또는 "의제 자백"이라고 한다.
자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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