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제

by LOVE UP 2024. 8. 4. 01:00

본문

 

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압류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추심명령은 민법상의 별다른 절차없이 당사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2.신청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고 청구채권으로 대여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 이들의 합계와 더불어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게 되며, 신청취지 및 이유로 집행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고 따라서 본 주제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3.제출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실제 집행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의 종류가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와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 전부명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한 후 추심명령으로 채권을 현금화하여 배당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1)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나)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다)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라)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준비서류
 
(1)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2)집행문
(3)송달증명원
(4)확정증명원
(5)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6)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서식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1)이름 : 최고왕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채무자
(1)회사명 :
(2)대표이사 :
(3)법인등록번호 :
(4)주소 : 서울 광진구...
(5)연락처 :
 
 
제3채무자
 
1.회사명 : 주식회사 농협은행
대표이사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청구금액
 
청구채권의 표시 : 금 5,466,067원 (1 + 2 + 3 = 합계금액)
1.원금 : 금 4,960,000원
2.이자 : 금 471,267원(위 금 4,960,000원에 대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대한 이자금)
3.집행비용 : 34,800원(인지 송달료)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사건의 대하여 2023년 12월 13일 선고한 판결 정본
 
 
 
신청취지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벌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보증채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그러나, 채권자는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23가소000000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2.집행문 1통
3.송달증명원 1통
4.확정증명원 1통
5.채무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통
6.제3채무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통
7.진술최고신청서 1통
 
 
 
 
 
 
 
별지목록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1.청구금액 : 5,466,067원
(1)원금 : 4,960,000원
(2)이자 : 471,267원 (원금 4,960,000원에 대한 2023년10월17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3)집행비용 : 34,800원(인지대 3,600원, 송달료 31,200원)
 
 
 
2.제3채무자 : 주식회사 농협은행 : 금 5,466,067원
 
채무자 000000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입금 및 예금채권 중 아래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아  래

 
 
 
3.압류, 가압류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 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1)선행압류 및 가압류 되지않은 예금
(2)선행압류 및 가압류 된 예금
 
 
4.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보통예금 (2)당좌예금 (3)정기예금 (4)정기적금 (4)저축예금 (5)외화예금
(6)별단예금 (7)자유저축예금 (8)MMF (9)적립식펀드예금 (10)신탁예금 (11)채권형예금
(12)청약예(부)금 (13)MMDA (14)청약저축 (15)주택종합청약저축 (16)CMA
 
 
5.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1)예금 금액이 많은 것부터
(2)만기가 빠른 것
(3)계좌번호가 빠른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6.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0) 2024.08.06
집행문  (0) 2024.08.05
쌍방불출석  (0) 2024.08.03
자백 간주  (0) 2024.08.02
재건축시 임차인 퇴거 거부  (0) 2024.08.0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