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시면 추후에 명시기일이 정해지고 출석하실 날짜 와 시간이 적혀있는 통지서 와 재산목록양식, 선서서 등을 받으실 겁니다.
언제쯤 통지서를 받을지는 정해진게 아니고 순번대로 받으므로 문의하셔도 안내가 불가 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기일 외 제출 무효)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서 재산목록 과 선서서만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한 후 귀가하는 변론 없이 간단한 절차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서류는 필요없음
(2)재산목록의 작성은 양심에 따라 본인이 안내문을 참고해 작성하며 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3)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통상 10일의 감치가 결정되고, 경찰서로 집행장이 발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재산명시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기간 도과시 바로 각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31,200원 납부영수증을 첨부 안하면 각하됩니다.)
(2)단, 1주가 도과되어도 개인회생, 파산, 완전변제 등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서가 아닌 의견서(회생 / 파산결정문(진행중 않됨), 변제한 영수증 등 첨부)로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