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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경제

by LOVE UP 2024. 5.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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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쓴 한 사람(침입씨)이 아파트 공동출입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 같군요.

 

침입씨는 7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주거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교제 당시에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침입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주거씨의 집에 들어 가려고 시도했고 주거씨가 놀라서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라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결국 침입씨는 피해자인 주거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공동출입문에 출입한 외부인 공용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출입한 것으로도 과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1심, 2심 판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에 포함되므로 공동출입문에 출입한 행위를 주거 참입으로 보고 주거씨가 7개월 전 헤어진 침입씨의 아파트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씨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판단 하였습니다.

 

 

 

 

 

2.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1)거주자의 승낙 여부

(2)주거의 형태

(3)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나 관리상태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권자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합니다.

 

 

 

 

 

3.사건의 쟁점

 

(1)외부인의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의 판단기준

 

(2)헤어진 연인인 주거씨로 부터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승낙없이 출입한 것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4.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 15507 판결)

 

침입씨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한 1심,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 하였습니다.

 

헤어진지 약 7개월이 지난 후 늦은밤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다른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본 것 입니다.

 

이 판단에는

(1)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

(2)평소에 해당 아파트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와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

(3)출입한 곳이 거주자와 관리자들만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이 여러요소가 고려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공동현관과 같은 공용 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침입한 것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공용 부분의 구조나 관리상태 출입자와 거주자의 관계, 출입 목적, 경위 등 주거침입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상세히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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