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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위조

경제

by LOVE UP 2024. 9. 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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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난동씨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내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난동(재판이 개판이다. 재판이 뭐 이 따위야)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난동씨는 구치감으로 끌려 갔다가 재판장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1.1심 판결

 

선고가 아직 끝난게 아니고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 종합해 선고형을 결정한다.

 

징역1년에서 징역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2.2심 판결

 

피고인 (난동씨)이 법정 밖으로 나가 선고 공판이 완전 끝날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유효, 족법하다.

 

2심은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인 (난동씨)를 징역3년에서 징역2년으로 감형 했습니다.

 

 

 

 

 

3.대법원 판결

 

선고 절차 종료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 낭독해 선고 내용 외부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선고 허용 합니다.

 

선고기일에 변호인 출석 안 해 피고인(난동씨)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 어떤 방어전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징역 1년"을 다시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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