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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절차단계

경제

by LOVE UP 2024. 8. 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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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를 채무자 관할법원에 제출 합니다.

 

 

 

 

2.채무자 관할법원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진술 최고 요청 합니다.

 

진술 최고에 담긴 내용은

(1)채무자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지?

(2)한도가 얼마인지?

(3)지급의사가 있는지?

(4)다른사람도 청구를 했는지?

(5)다른 채권자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것에 관해서 진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금융기관은 진술최고에 대해 채무자 관할법원에 회신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잔액이 채권자의 청구금액 범위내이면 금액을 알려줍니다.

청구금액 범위를 넘는 예금이 존재하면 청구금액까지만 있다고 답변을 해 줍니다.

 

 

 

 

 

4.채권자는 이러한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기반으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 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3채무자(금융기관)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채권자 본인 신분증, 채권자 본인 통장 사본을 갖추어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비치된 추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5.필요한 문서 4가지 제출 후 제3채무자(금융기관)은 청구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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