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 대신에 간단하게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 입니다.
(1)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상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A)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B)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C)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 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D)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민사소송 과 동일한 효과
(2)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3)인지대, 송달료 무료
(4)피고인의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1)신체부상 관련 범죄 (상해죄, 중상해죄, 폭행죄)
(2)재물 관련 범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강도죄)
(3)성 관련 범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 종합민원실)제출
가능하면 제1심 재판 진행중일 때 신청하실 것을 추천 합니다.
(1)이자
(2)일실수입
(서식 예) 배상 명령 신청서
사건 2023고단 00000사기
신청인 최고왕 (111111 - 2222222)
서울 중구 ....
피고인 사기왕 (333333 - 4444444)
서울 광진구....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5,000만원
배상의 대상 과 그 내용
피고인은 신청인을 속여 2023년 8월 18일부터 3차례에 걸처 총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그 피해 금액인 5,000만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차용증서 1통
2023년 12월 13일
신청인 최고왕 ( 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0 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