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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예단비용 돌려줘

경제

by LOVE UP 2024. 7. 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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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신부 예물씨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 신랑 예단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물씨는 예단씨의 요구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고급 스포츠카를 선물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과 월 370만원 리스료를 2년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물씨는 예단씨의 요구로 강남의 6억원 상당의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단비 현금 5,000만원, 이불비 400만원, 은수저와 고급반상기 구입하여 신랑 예단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결혼식비용 3,700만원, 신혼여행비 5,500만원도 예물씨가 부담했고 1년간 부부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예단씨가 갑자기 연락없이 몇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예물씨는 결혼생활이 불성실하다며 결혼비용, 예물 예단비용을 돌려달라는 결혼비용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아내인 예물씨는 결혼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대법원 판결

 

혼인 전/후에 주고 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나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혼인이 성립되어 일정기간 지속된 이상 증여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예물, 예단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이혼시 재산분할 국민연금

 

 

 

 

 

 

3.이혼시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상대방 배우자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혼 후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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