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할아버지 남긴 빚

경제

by LOVE UP 2024. 7. 8. 02:13

본문

 

 

 

 

 

김아빠씨는 배우자 이아내씨가 있고, 자녀로 첫째 김아들씨와 둘째 김딸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든 어느날 김아빠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 이아내씨와 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김아빠씨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두자녀와 배우자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김아들씨에게는 두자녀(아들/딸)가 있었고 김딸씨에게는 한명의 자녀(아들)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김아빠씨의 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손자녀들의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결은?

 

 

 

 

1.대법원의 판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손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손자녀들이 빚을 상속 받았으니 챼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손자녀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 = 피상속인(김아빠씨) 사망사실을 알고 +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1)일반인의 입장에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 받는다는 걸 모를 수 있다.

 

(2)자녀가 상속포기할 때 빚이 손자녀에게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2.상속의 3가지 종류

 

(1)빚 포함 모든 걸 받는 단순 승인

(2)피상속인(김아빠씨) 재산내에서만 빚을 상속받는 한정 승인

(3)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

 

 

 

 

3.유류분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몫

 

 

 

 

 

4.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1)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절반

 

(2)직계비속(부모)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1

 

 

 

 

 

5.성년후견제도

 

질병, 장해,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 또는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부모님이 정신적제약 등으로 아프시다면 미리미리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재산관리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물 예단비용 돌려줘  (0) 2024.07.10
대부업체 과도한 이자  (0) 2024.07.09
착오송금  (0) 2024.07.07
상속재산분할  (0) 2024.07.06
사전자기록위작죄  (0) 2024.07.0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