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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경제

by LOVE UP 2024. 7. 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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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근로 장학생이던 장학씨는 대학교로부터 매달 4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매달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장학금이 들어오는 날 장학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여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씨의 통장에 40만원이 아닌 4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매달 근로 장학금을 송금하는 직원이 실수로 40만원이 아닌 4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장학씨는 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명품에 호화 파티까지 하며 돈을 펑펑 사용해 4억원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대학교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장학씨를 고소 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횡령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법원의 판결

 

집안 형편상 갚지 못한 장학씨에게 횡령으로 징역1년에 처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3.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돈을 임의로 본인이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4.상대방이 근거없이 내 돈을 가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5.착오송금 해결방법

 

(1)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2)법원에 가서 판사님에게 소송구조 신청

(3)대법원 사이트에서 나홀로소송 지원제도 이용

(4)지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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