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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경제

by LOVE UP 2024. 7.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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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씨는 부친 소유의 A건물, B건물의 임대료를 수취하며 노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친이 사망하기전 A건물, B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장남씨에게 모두 넘기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달 후 아버지 유산에 대해 형제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장남씨는 이 재산에 대해 단독상속을 주장하자 결국 차남씨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2년간 분쟁끝에 A건물은 장남씨의 소유로, B건물은 차남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1.원고인 차남씨의 주장

 

재판이 거의 2년간 진행됐고,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전 제가 상속하기로 한 B건물에서 월세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2년동안 월세가 2억이에요.

 

그것도 돌려줘야지 왜 안줍니까?

 

그래서 제가 받을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을 뿐이에요.

 

 

 

 

 

2.피고인 장남씨의 주장

 

동생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지 않아서 결국 이 사단이나고 어렵게 조정까지 해서 B건물을 동생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되기도 전의 월세까지 다 내 놓으라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3.법정상속비율의 변화

 

 

 

 

 

4.상속재산분할

 

(1)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배

(2)협의분할이 원칙

 

만약, 협의가 안 될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 판결 또는 재판 중에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5.상속재산분할이 되면 상속의 효과는 피상속인(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장성립 이전에 B건물에서 나은 월세 2억도 차남씨 몫이 맞습니다.

 

피고인 장남씨는 B건물에서 월세 2억은 받았지만, 세금(종합소득세)도 7,000만원 납부하여 1억3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주장...

 

이에 대한 판례는 세금을 공제하지 말고 모두 동생인 차남씨에게 2억원을 주어야 한다.

 

 

 

 

6.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동안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임대소득을 혼자 취득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임대소득을 반환하는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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