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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제

by LOVE UP 2024. 7. 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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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22씨, 33씨는 피해자인 77씨의 집 뒷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77씨에게 "저것이 징역살다 온 전과자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22씨, 33씨가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77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여기에서의 공연히

 

 

 

 

 

 

 

3.원심 판결

 

 

 

 

 

 

4.사건의 쟁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5.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11.19.선고 2020도 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가 여전히 법리적,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고 판시한 기존의 일관된 법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법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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