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22씨, 33씨는 피해자인 77씨의 집 뒷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77씨에게 "저것이 징역살다 온 전과자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22씨, 33씨가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77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가 여전히 법리적,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고 판시한 기존의 일관된 법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법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