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엄마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가 67.4%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58.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나마도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만 따져보면 전체 가구의 1/4수준에 그칩니다.
한부모 가정 가장의 70% 이상이 양육비 부담의.어려움을 겪고있고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7%, 이 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72.1%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은 1998년 양육비 불이행 부모처벌법을 제정했고 양육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아이다호주의 경우 채무자는 벌금형에서 징역형(최대14년 형)까지 처벌 받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CSE : Child Support Enforcement)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인데 이 프로그램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급여, 실업급여 등을 징수하여 양육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장2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빈곤 등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해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송달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정지, 명단 공개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여 졌습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위장전입 등의 꼼수를 부려 개정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양육비 정보 및 그 변동내역의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이 연구보고서는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인적정보 및 재산목록, 집행권원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서 이혼 신고 단계부터 저장/관리하면서 양육비 지급 및 추심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그 정보를 공유하며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비양육자의 주소 등 인적정보를 조회하여 신속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정보 및 그 변동내역의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으신 후, 연구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