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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제

by LOVE UP 2024. 6. 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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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씨는 출산 후 조리원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하게 되었는데 온수 보일러의 고장, 시끄러운 소음, 부실한 음식에 대한 불만으로 컴플레인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댓글씨는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고 조리원씨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씨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안 좋았던 경험을 인터넷 산모관련 카페 등에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씨가 안 좋았던 글을 올리자, 조리원씨는 그 글을 계속 삭제 하였고 이를 안 댓글씨는 9차례나 계속해서 안터넷 산모관련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조리원씨는 댓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1.명예훼손

 

 

친구 몇명에게 말하는 것과 인터넷(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후기를 올리는 것은 전파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사실적시(1항)에 해당 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훼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사건의 쟁점

 

결국 댓글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 입니다.

 

 

 

 

 

3.대법원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댓글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댓글씨가 반복적으로 올린 사용 후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4.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 목적과 공공이익은 상반되는 관계 입니다.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댓글을 올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반드시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불특정다수가 서비스(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공통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이를 피하는 것 또한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가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에는 보통의 명예훼손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2)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항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4항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의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영리목적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어느정도 수인(서로 원한을 품어 사귀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해야 하는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항상 주의해서 글을 올려야 합니다.

 

(1)실제로 사용한 뒤, 글을 올려야 하고

 

(2)그 내용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여야 할 것이며

 

(3)아무 데나 올리면 안 되고 사용 후기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에 올려야 합니다.

 

 

이번 판례도 산모관련 카페에 올린 사안 이었습니다.

 

지나친 비난(악플), 과장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댓글을 올릴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들로만 과장없이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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