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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경제

by LOVE UP 2024. 6. 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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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운전씨의 차량 이때 주차된 차량의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고씨

 

 

도로의 주차된 차량때문에 사고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씨를 앞 범퍼로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사고씨가 뛰어들었다며 억눌하다는 운전씨의 입장...

 

법원의 판결은?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 됩니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거부 또는 그 외 12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인정 했습니다.

 

 

 

 

 

3.도로교통법 제2조 제12조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신호등)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있던 없던 도로위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5.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그 취지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적색등일 때 진입한 후에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 횡단에 방해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만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 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기가 있던, 없던 불문하고 일시정지 입니다.

 

 

판례의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 되면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 황색등으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뀌면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할 지 진행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없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황색등이 되면 일단정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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