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제도 가입자 중에서 퇴직 후 DC계좌를 해지해 IRP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사실에 당황하곤 합니다.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별도상품에 가입해 운용하고 있었다면 퇴직 후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해야 할까요?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에서 운용중인 상품을 모두 현금화해 IRP에 입금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 상품은 현금화하는데 최대2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퇴직씨처럼 높은 이율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이전제도는 운용중인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운용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퇴직연금 DC와 기업형 IRP계좌에 한해 가능하며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끼리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88은행에 퇴직연금 DC를 가입했다면 888은행 IRP로만 현물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3분기 국내 금융권의 DC, 개인형 IRP적립금 규모는 159조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의 영향으로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 또한 한층 높아졌는데요.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매수가 확대되어 있어, 현물이전제도는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예요.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이전제도를 동일 사업자 뿐만아니라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국내 45개 퇴직연금 사업자 역시 2024년 10월~11월에 인프라 구축완료를 목표로 관련 업무 정비에 들어갔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 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확정금리 정기예금 상품 등을 현물 이전한 후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이전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상품을 정부 현금화해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 등의 사유로 매각하면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이전제도/현금이전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