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 갇혀 사회활동이 가능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제도 입니다.
피수용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보호자,주변 모든분들, 수용시설에 있는 직원분들까지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문에 전혀 영혼이 당겨있지 않은 결정문들이 많습니다.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유 없다"라는 이야기를 3줄짜리 결정문을 쓸 수 있는지...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인신구제 청구 시작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