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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퇴직금

경제

by LOVE UP 2024. 7. 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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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이던 수습씨는 888회사에 수습사원으로 12월 한 달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12월)이 지난 후 수습씨는 다음해 1월부터 임시직근로자로 888회사에 일하기 시작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되면서 약15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수습씨가 입사할 즈음 888회사의 급여보수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입사일을 한 달 사이에 두고 퇴직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던 액수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은 수습씨는 888회사를 상대로 추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원심 판결(1심, 2심)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입사시기를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월로 보아 개정 후의 퇴직금 지급이 정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퇴직금 청구 기각 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수습씨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 기간을 급여보수 규정 개정 전인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로 보아야할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 218083 판결)

 

수습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시용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수습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한달은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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