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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경제

by LOVE UP 2024. 7. 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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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23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23명의 근로자들은 ABC기관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77업체(원고)가 ABC기관의 청소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ABC기관과 1년간의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77업체(원고)는 23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23명의 고용승계를 거절 했습니다.

 

 

 

 

 

1.고용승계란?

 

 

 

 

 

 

2.청소용역 시방서

 

 

이번에 체결된 용역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이 승계되어 왔습니다.

 

23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23명의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77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원심(1심, 2심) 판결

 

원고(77업체)업체에게 23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해고라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했다며 원고(77업체)업체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이에 원고(77업체)는 대법원에 상고 하였습니다.

 

 

 

 

 

4.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 57045 판결)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런 경우 새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여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77업체)업체가 ABC기관과 체결한 용역 계약의 내용, 청소 업무의 특성, 청소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의 고용승계 관행과 이에 대한 사건 관계자들의 인식 등으로 볼 때 23인의 근로자들은 원고(77업체)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원고업체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원심(1심,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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