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어 운영하기로 한 피고인들은 처음 거래소를 열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하나 찾아 실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 운영자들의 차명계정을 여러개 생성하고 그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와 원화(KRW)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원화 잔고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입력된 가상화폐로 주문을 내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래소로 보이게 꾸미는 것이었어요.
과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기록을 위작한 범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허위의 전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도 "위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가상화폐거래소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사적인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KRW)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