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병원 앞에 줄지어 있는 약국들 가만 보니 약사들이 모여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의사의 처방전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출구 근처에서 이 약사들의 약국으로 순서대로 안내하는 내용 입니다.
검사는 이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했다고 보아 약사들을 약사법위반죄로 기소 하였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약사들이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했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환자들을 해당 약사들의 약국으로 안내 했더라도 환자들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약사들의 행위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심 판결은 유죄
도우미를 통해 약국으로 안내한 것이 호객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종합병원 근처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은 무죄
사건의 쟁점
(1)이 사건 약사들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 하는지
(2)약사들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약사들의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에서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근처 약국들 사이에서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이 이미 빈번하게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약사들이 이러한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