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채무씨는 10억여원 구상금을 다 갚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자녀들은 오채무씨의 상속을 포기했고 오채무씨의 배우자는 남편으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빚을 갚겠다며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오채무씨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지만 손주들은 공동 상속인으로 오채무씨의 빚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오채무씨 손주들 상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습니다.
(1)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2)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 입니다.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