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간은 2024년 2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 해외주식 양도시 예정신고 대상 아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4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2023년말 대주주 기준 :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4년 8월 예정신고부터 적용
합산 양도소득 "마이너스"도 신고대상 종목 모두 신고 하여야 합니다.
(1)양도소득세 과소신고시 10%
(2)지연신고시 20%부과
(3)무신고/과소신고시 40%
(4)납부지연 경우 : 일 0.022%가산 됩니디.
해외주식매도 차익 250만원 초과분 22%세율 적용
(1)선입선출법 계산법
(2)이동평균법 계산법
국세청 : 선입선출법 법령 기본원칙 이지만 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
투자자 : 세금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이동평균법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