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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경제

by LOVE UP 2024. 4. 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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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

 

 

 

 

2.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2014년 A씨 "임금피크제 차별" 소송 제기

2023년 대법원은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3.임금피크제 도입현황(2019년 기준)

 

 

2021년 300인이상 기업 52%가 임금피크제 도입

 

 

 

 

4.고령자 고용법

 

나이 따른 임금 차별 금지 조항

 

 

 

 

5.대법원 판결

 

(1)2014년 A씨 "임금피크제 차별" 소송 제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임금삭감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노조 동의 있었어도 법 어긋나면 대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대법원 판단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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