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로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계약을 법률적, 공적으로 증명케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게 만드는 제도 입니다.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증증서라고 하며, 이 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은 판결문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 어음, 수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와 법인 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이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합니다.
공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있으나, 어음,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 공증증서의 공증과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의 공증, 유언공증이 있습니다.
🍇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 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하는 목적은 결국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를 구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재판에서의 승소 판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화해조서, 재판도중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또, 소송이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공증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공증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까지 11,000원 공증수수료
(2)500만원까지 22,000원
(3)1,000만원까지 33,000원
(4)1,500만원까지 44,000원
(5)1,500만원초과시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6)19억8,300만원초과시 300만원 (상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