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만 한해 결정되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하고서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소송이 완결되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면 비로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원칙처럼 되고 있다.
소액사건의 상당수가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끝난다.
지급명령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1)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2)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서 14일내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3)따라서, 공시송달로는 송달하지 못한다.
(4)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판력이 없다.
(5)원고(채권자)에게는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급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등본"을 송달하고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실제로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제도의 존재와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존재를 함께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소액사건은 변론기일 지정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1)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본문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가)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나)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다)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1)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1)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본문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공시송달로는 이를 할 수 없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피고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나)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다)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즉,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1)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본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가)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나)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용어 설명)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