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세와 수선비용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전세, 월세, 자가(자기 집) 모두 지원합니다.
국민들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간 위치를 말합니다.
본인이 현재 버시는 돈이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작으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이 1인 가구에 소득 인정액이 월107만원정도 이하로 찍힌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부모님 소득과 자산 때문에 탈락이 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다행히도 부양의무자, 즉 내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은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 인정액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이제 매월 20일쯤에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2024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다름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산다면 341,000원을 경기지역에서 산다면 268,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인 가구로 서울에서 거주 중이면 최대 646,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에서 보이는 기준 임대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기준중위소득이 30%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지원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4인 가구가 있는데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500,000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서울 1급지에서 4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527,000원 입니다.
실제 임대료 630,000원과.비교했을 때 더 적은쪽이 기준임대료이니 527,000원 잔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기준중위소득이 30%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30%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이혼자씨가 혼자 전세1억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혼자씨의 소득 인정액은 월 1,000,000원으로 찍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가 341,000원이니까 비교 했을 때 실제 임대료가 더 적으니 이혼자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330,000원 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기준중위소득이 30%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야 하는데요
아까 계산했던 주거급여 33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10,000원을 빼면 120,000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이혼자씨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주거급여 입니다.
자가(자기 집)로 지내시는 분들은 주기마다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0,000원을 받습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0,000원을 받습니다.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받습니다.
35%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받습니다.
47%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받습니다.
만약,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힘든지역의 경우 비용을 10% 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온라인 복지로 신청
온라인의 경우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로그인 및 간편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찾아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중간까지 내려와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바로 옆에 주거급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해 주시고 아래 저장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함께 신청해도 괜찮은 서비스를 위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나머지 개인정보 동의 후 안내대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2)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실 경우, 관련 창구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