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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4.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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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1)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별도의 집행문이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바로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집행문이 있거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통칭한다.

 

예를 들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이라고 지칭한다.

 

또, 하나의 집행개시 요건은 집행권원의 송달이기 때문에 흔히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함께 발급 받게 된다.

 

아예 법원에서는 세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놓았다.

 

 

 

2.형식

 

(1)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 제57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000 또는 원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 또는 피고 000에게 준다" 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수통부여) 다시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재도부여)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

 

 

 

3.종류

 

(1)조건성취집행문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판결을 집행하는데에 조건(담보제공 제외)이 붙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 은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보다 광의의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데 불확정기한의 도래, 선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의 이행도 포함한다.

 

(2)승계집행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위와같이 승계가 일어나면 승계집행문은 필요하다.

 

특수집행문(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은 집행채무자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는 것이 특정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B가 사망하였다면, A는 B의 상속인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C에게도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하게 된다.

 

 

 

4.신청 및 부여

 

(1)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집행문은 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해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준다.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수통부여/제도부여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도 있다.

 

한편,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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