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압류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추심명령은 민법상의 별다른 절차없이 당사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고 청구채권으로 대여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 이들의 합계와 더불어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게 되며, 신청취지 및 이유로 집행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고 따라서 본 주제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실제 집행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의 종류가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와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 전부명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한 후 추심명령으로 채권을 현금화하여 배당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1)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나)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다)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라)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준비서류
(1)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2)집행문
(3)송달증명원
(4)확정증명원
(5)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6)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서식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1)이름 : 최고왕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채무자
(1)회사명 :
(2)대표이사 :
(3)법인등록번호 :
(4)주소 : 서울 광진구...
(5)연락처 :
제3채무자
1.회사명 :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표이사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2.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청구금액
청구채권의 표시 : 금 000원 (1 + 2 + 3 = 합계금액)
1.원금 : 금 4,960,000원
2.이자 : 금 000원(2023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 연 12%)
3.집행비용 : 000원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사건의 대하여 2023년 12월 13일 선고한 판결 정본
신청취지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벌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보증채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그러나, 채권자는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23가소000000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2.송달증명원 1통
3.확정증명원 1통
4.채무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통
5.제3채무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통
6.진술최고신청서 2통
청구채권의 표시
1.청구금액 : 5,180,000원
(1)원금 : 4,960,000원
(2)이자 : 200,000원 ( 2022년6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의 연5% 50,000원, 2022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연12% 15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 20,000원(인지대 2,000원, 송달료 18,000원)
2.전체 청구금액 5,220,000원 중 제3채무자 별로 아래와같이 청구합니다.
(1)주식회사 우리은행 금 3,000,000원
(2)주식회사 하나은행 금 2,180,000원
채무자 OOO이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선행압류 및 가압류가 되지않은 예금
(2)선행압류 및 가압류가 된 예금
4.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보통예금 (2)정기예금 (3)정기적금 (4)저축예금 (5)외화예금
(6)당좌예금 (7)자유저축예금
5.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1)예금 금액이 많은 것부터
(2)만기가 빠른 것
(3)계좌번호가 빠른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6.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
청구금액 : 금 000원 (1 + 2 + 3 + 4 = 합계금액)
1.금 4,960,000원 (원금)
2.금 000원 (1차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금 000원에 대하여 2023년 00월 00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는 연5%)
3.금 000원 (2차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금 000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17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4.금 000원 (집행비용)
(1)인지대 000원
(2)송달료 000원
별지목록3
제3채무자 (ㅁ금융기관 등, ㅁ 그 외)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채권자 : 최고왕
채무자 : 사기왕
제3채무자 :
위 당사자간 채권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24년 1월 17일
채권자 최고왕 (날인 또는 서명)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채권자는 금융기관의 수만큼 통보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