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군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영국에 머무르면서 계속 연장허가를 받아왔는데요.
허가기간이 만료된 어느날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BB군은 현재 영국에 있어요.
BB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영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년이 지나 한국에 입국한 후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영국에 계속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착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판결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이미 20년 정도 흐름...
면소 판결
🍓 이 사건의 쟁점
1.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1)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 와 효력)
(3)범인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구)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3)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또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22. 12.1 선고 2019도 5925판결)
BB군이 비자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인 36세에 이르는 날을 넘어 장기간 영국에서 체류한 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BB군의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성립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성립한 즉시 진행되었지만 국외에 체류한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는 중지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판결을 통해 공소시효를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