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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경제

by LOVE UP 2024. 6. 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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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인 보이스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에 전화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하는 업무를 지시 받았는데 대출을 중개해 드린것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받아서 대출업체에게 입금해 주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하기로 하였으며 수수료에서 본인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입금해 주는 업무였습니다.

 

업무 지시는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었고 고객 만남에서는 본인을 888저축은행 보이스 대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텔레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모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원씩 쪼개어 입금을 했습니다.

 

보이스씨는 이러한 업무를 7일 동안 총8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8번에 걸친 수금 행위로 보이스씨가 취득한 수당은 약 290만원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씨의 대출 중개수수료 수금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전달하는일 이었습니다.

 

보이스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1.보이스피싱 조직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해서 속이는 기망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콜센터 상담원 같은 역할입니다.

 

이러한 기망책은 때로는 통신사 등으로 가장해서 단순히 고객정보만 알아내는 1단계 기망책과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 가장해서 실제로 편취하기 위한 기망에 나아가는 2단계 기망책으로 보다 세분화 되기도 헙니다.

 

또한 실제로 편취한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이 있고 이러한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관리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이스씨는 현금 수금책이 된 것입니다.

 

 

 

 

2.공동정범

 

(1)정범 :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2)단독정범 :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단독정범

(3)공동정범 :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3.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4.형법 제32조 (사기 방조범)

 

(1)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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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이스씨에게 방조죄가 아닌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인정 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 가공의 의사(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의 행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실행한다는 의사) 와 기능적 행위 지배로 분업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동 가공의 의사가 반드시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들 각자가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보이스씨는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전달받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888저축은행 대리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걸 모르는 사람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쪼개어서 무통장 입금을 한 업무방식도 비정상적 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약 290만원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보이스씨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인출책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명의 통장을 빌려주어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도록 한 것이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6.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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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주고 통장을 사는 것 말고 사람들을 속여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받기도 해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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