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혼씨는 2번의 결혼으로 전처와 이첫째를 이아내씨와 결혼해서 이둘째를 낳았습니다.
이아내와 이둘째는 모두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이재혼씨의 경제능력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이재혼씨는 이아내씨의 명의로 건물을 사 주기도 했고, 그 이후 지병으로 이재혼씨가 사망하자 그의 유산(상속재산 7억)을 이첫째, 이아내, 이둘째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아내씨는 수년동안 이재혼씨를 간병한 사람은 자신이니까 내가 유산을 더 받아야지...
이첫째가 이아내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이재혼씨의 간병을 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아내씨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아내와 이첫째, 이둘째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기여분은 기여자에게 추가로 주는 상속분 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인정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병합해서 함께 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기여분은 단순히 재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가족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사건을 함께 재판할 때에는 후견적 견지에서 재량으로 기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한 것이 있다고 무조건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주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에는 동거의무와 함께 부양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인데요.
부부 서로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 시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자기의 생활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자력이 없는 부모를 지원하는 2차적 부양의무와는 다릅니다.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양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로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인정
이 사건에서 만약 이재혼씨가 7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면 배우자인 이아내씨에게는 3억원, 자녀인 이첫째에게 2억원, 이둘째에게 2억씩 분배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 및 재산과 관련된 제반사정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사이의 법률상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를
(1)동거 및 간호의 기간과 방법, 정도
(2)부양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3)상속 재산 규모와 배우자의 특별수익액
(4)공동상속인 수와 배우자의 상속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특별수익에 대해 민법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만 상속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아내씨가 증여받은 건물이 있죠.
바로 그것이 특별수익 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병합해서 함께 재판 됩니다.
이때 특별수익도 험께 반영하여 재판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아내씨에게 특별수익(건물 증여)까지 있는데 상속분도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이 가산되고 기여분까지 인정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수익액을 클수록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