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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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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6. 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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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1)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가) 1항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2항에는 송달받기 용이한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 3항에는 개명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고 바꿀 이름에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를 참조해서 정자로 기재합니다.

 

(라) 4항에는 사건 결과를 문자로 통지 받기를 원하실 경우 수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2.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고객센터를 클릭합니다.

 

(2)인명용 한자 조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글자의 한자어를 조회하면 됩니다.

 

(3)나머지 빈 칸을 마저 채우고

 

 

(4)신청이유

특히, 신청이유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 이유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5)마지막으로 5항에는 신청인 란에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끝 입니다.

 

 

 

 

 

 

3.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하기

 

(1)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상세 버전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필요한 서류 체크하기

 

 

 

 

 

 

4.가정법원 접수하기

 

(1)개명허가 신청은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하기 전,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을 체크하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국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각급법원" 클릭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한 후 주소지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접속하지 않으면 서류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1개월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의 판사님이 개명허가를 해 줄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5.개명이 허가 되려면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접수 후 부터 3 ~ 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6.개명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명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다고 보여지는 경우

 

(2)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사용한 경우

 

(3)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에 등재된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할 경우

 

(4)이 외에도 기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개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7.개명 신고 하는 방법

 

(1)방문 신청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지참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명 신고를 합니다.

 

(2)온라인 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명 신고를 합니다.

 

만약,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송달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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