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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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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6. 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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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눈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성형씨는 성형외과를 방문 하였습니다.

 

성형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눈은 커지고 쌍커플 라인은 줄여 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성형씨는 성형외과 의사인 원장에게 상담하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서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성형씨의 이야기를 들은 원장은 눈썹거상술을 추천 하였습니다.

 

눈썹거상술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성형씨는 수술전보다 눈만 커졌을 뿐 여전히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고 눈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형씨는 눈썹거상술이 자신의 요청에 적합한 수술이 아니였다며 의사인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1.대법원 판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하였습니다.

즉, 의사인 원장은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헌법 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의 증상과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환자가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되는 의료행위와는 달리 자신의 심미적 만족감을 위한 수술 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이나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경청한 뒤에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권유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하려고 하는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눈썹거상술이 눈은 커지게 할 수는 있어도 쌍커플 라인을 좁히거나 눈꼬리를 내리는 결과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술 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 입니다.

 

의사가 성형수술을 권유할 때에는 그 시술이 필요한지, 수술의 난이도와 시술방법이 어떠한지, 그 시술에 의해서 외모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의뢰인의 성별이나 연령, 직업, 성형수술 경험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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