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씨는 온라인 구인 / 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취업씨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1개월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의 구인광고에 구직자 업체명이나 주소가 허위로 기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했다는 이유 입니다.
취업씨는 해당사이트 가입시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구인 광고시 업체명과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1개월 사업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이나 방송, 컴퓨터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업안정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
구직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 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정보에 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었는지는 물론 그 정보에 허위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이나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구인 사업자의 구체적인 정보와 신원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허위 구인광고 6건 중 5건은 주소의 지번이 없었고, 1건은 주소가 공원부지 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사이트에 가입하는 가입자 개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 정작 중요한 구인광고시 노출되는 업체명, 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인업체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허위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