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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경제

by LOVE UP 2024. 6.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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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의 운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표씨와 위반씨는 외국에 있는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상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상표 이미지를 수건에 인쇄해 달라고 수건업자에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회사의 상표가 인쇄된 900장의 수건들을

상표씨는 77거래처에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위반씨는 88거래처에 무상으로 배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표씨와 위반씨는 상표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대법원 1999. 6. 25.선고 98후 58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 1415 판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2.원심(1심, 2심) 판결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는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니라 판촉물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3.사건의 쟁점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상표가 인쇄된 물건을 무상으로 배부한 경우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4.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 2180판결)

 

이 사건은 수건의 외관, 품질 및 거래 현황 등으로 보아 이 수건들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므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들 중 일부가 무상으로 제공된 판촉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 따로 떼어 상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제작된 수건을 판매하는 행위도 판촉물로 나누어주는 행위도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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