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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보호의무

경제

by LOVE UP 2024. 6. 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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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초등학교 1학년 보습이는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였고 학원은 이를 특별히 재지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갔던 보습이는 학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보습이의 아버지는 학원이 보습이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학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장은 학생이 쉬는 시간에 스스로 학원 밖으로 나가서 벌어진 교통사고인데 학원장이 책임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항변 하였습니다.

 

 

 

 

 

1.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학원장이 책임을 인정 했습니다.

 

학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수강계약의 당사자로서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운영자에게 공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로 한정 됩니다.

 

또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서 학생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법리가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학원 운영자나 교사가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는 학생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판단 능력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대체로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 생활 관계 범위와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이 넓게 인정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통학차량을 제공할 때에는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통학차량에서 내린직 후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 학원측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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