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수행 과정 뿐만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됩니다.
(1)직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경우
(2)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이 형성되어 업무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행위자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고용해서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그와같이 고용된 사람, 즉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으로 정소적으로 근접해있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 됩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 219529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