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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재심사 청구방법

경제

by LOVE UP 2024. 3. 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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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재심사 청구서의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심사청구서의 뒷장에 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90일" 을 넘겨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의제기 한것에 대해 각하라는 처분을 해서 불승인이 유지되게 됩니다.

 

 

 

2.심사/재심사 절차

 

산재 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온 서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측도 근로자측 이의제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같이 보내고 의견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접수한 뒤 4개월 ~ 7개월이 지나면 심사/재심사 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자가 잡히게 되면 개최일자 와 시간은 청구인(근로자)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송됩니다.

 

개최일자가 잡히면 될 수 있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하시기 전에 구술심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야 해서 실제 심사 개최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시어 구술심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의 구술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 중 4인 이상이 승인 처분을 하면 결과를 뒤집히고 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주 ~ 4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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