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재심사 청구서의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심사청구서의 뒷장에 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90일" 을 넘겨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의제기 한것에 대해 각하라는 처분을 해서 불승인이 유지되게 됩니다.
산재 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온 서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측도 근로자측 이의제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같이 보내고 의견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접수한 뒤 4개월 ~ 7개월이 지나면 심사/재심사 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자가 잡히게 되면 개최일자 와 시간은 청구인(근로자)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송됩니다.
개최일자가 잡히면 될 수 있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하시기 전에 구술심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야 해서 실제 심사 개최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시어 구술심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의 구술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 중 4인 이상이 승인 처분을 하면 결과를 뒤집히고 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주 ~ 4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