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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경제

by LOVE UP 2024. 3. 25. 01:00

본문

 

1.합의

 

형사 사건의 핵심

 

2.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해당된다.

 

3.합의금

 

(1)정신적 손해배상

(2)치료비

(3)변호사 비용 등 제반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4.합의서 작성후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

 

(1)수사단계에서 꼭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합의서는 경찰서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

(3)만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법원 (1심판결 선고일 1~2주 전까지는 합의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1)검찰단계에는 형사조정제도(검사기소전 두달이내)에 신청

(2)재판단계에는 공탁제도 신청

 

 

 

🍎 (용어 설명) 공탁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놓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합의와 달리 공탁은 피해자가 공탁금만 받아가고 어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써 주지 않기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합의와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를 회복해 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감경사유가 됩니다.

 

 

 

 

 

(서식 예) 합의서

 

 

합의서

 

사건 2023형제 00000

 

피의자

(1)성명 :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피해자

(1)성명 : 아파왕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1.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아파왕은 합의금 총 000원을 00월 00일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로 지급받기로 피의자와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취하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아울러, 피해자는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1)피해자 본인 아파왕 신분증 앞,뒷면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2023년 00월 00일

 

 

위 피해자 아파왕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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