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서(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관할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첨부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 입니다.
(1)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할 것
(3)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4)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5)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재산명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4)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 신청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2)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합니다.
(1)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
🍎(용어 설명) 감치
법원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 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지하여 집행한다.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시식 예) 재산명시신청서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자
1.성명: 최고왕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채무자
1.회사명 :
2.대표이사 :
3.법인등록번호 :
4.주소 : 서울 광진구...
5.연락처 :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00월 00일선고 2023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5,093,716원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 보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판결정본 1통
2.송달증명원 1통
3.확정증명원 1통
4.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1통
5.인지대, 송달료 납부서(52,900원) 1통
6.집행문 1통
2024년 01월 06일
위 채권자 최고왕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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