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법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2)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3)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신청취지 와 신청서류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와 채무자의 주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
🍓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합니다.
(1)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 합니다.
(2)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 (구가 설치 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 .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3)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계단체의 장에게 보내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채권자
(1)성명 : 최고왕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채무자
(1)회사명 :
(2)대표이사 :
(3)법인등록번호 :
(4)주소 :
(5)연락처 :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 000000청구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4,96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2.송달증명원
3.확정증명원
4.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023년 12월 30일
위 채권자 최고왕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