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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3. 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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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포함 10년이내 행사 가능 합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1)임대임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 가능합니다.

 

 

 

2.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임차인의 차임 연체

(2)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4)무단 전대

(5)고의, 중과실에 의한 임차목적물 파손

(6)임차건물의 멸실

(7)임대차계약시 미리 철거,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법령에 의해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현저한 의무 위반

 

 

 

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예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각호

 

(1)신규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 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4.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1)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5.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각호

 

(1)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6.대법원 판단

 

(1)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을 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여야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으로 주선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임차인이 (2)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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